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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
2 대통령은 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efdsfsdds 2022.10.02 72 0
1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efdsfsdds 2022.10.02 80 0